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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최다 관악구, 1인가구 안심장비 32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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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6. 17. 14:48

실내용홈캠·현관문안전장치·스마트초인종 등 지원
전세환산가액 기준 폐지로 대상 확대
사진 1. 관악구에서 1인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안심장비(왼쪽부터 실내용 홈카메라,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안전장치)
서울 관악구에서 1인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안심장비(왼쪽부터 실내용 홈카메라,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안전장치)/관악구
1인가구 비율 62.7%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관악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혼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관악구 거주 1인가구 320가구로, 올해도 전세환산가액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는 올해 △외부 침입과 문 열림을 방지하는 '현관문 안전장치'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내용 홈카메라' 등 3종류의 안심장비를 제공한다.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용 홈카메라는 인터넷(Wi-Fi)과 스마트폰을 보유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를 경험한 1인가구'와 '보호 종료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 1인가구'는 우선 지급 대상이다.

안심장비 지원을 희망하는 1인가구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관악구청 여성가족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관내 1인가구 513가구에 안심장비인 △스마트 초인종 △실내용 홈카메라 △현관문 안전장치 △경찰용 호루라기)를 지원하여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

아울러 구는 112 신고 접수 이력이 있는 범죄피해자 중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여성 폭력 등 피해자에게 긴급 일시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악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이달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 실내용 홈카메라, 현관문 안전장치, 음성 인식 무선 비상벨'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우리 구는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첫 둥지로서 1인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며 "구민들의 생활 속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심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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