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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별도 재판…오는 23일 구속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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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20. 15:24

내란 재판부 아닌 형사합의34부 배당
법조계 "추가기소 혐의도 내란 사건 연장선"
특검 이른 기소, 다툴 여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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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이른 기소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과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을 주도·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전담해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는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법원 안팎에선 이날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25부에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고 구속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형사합의 34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건 역시 내란 사건의 연장선인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특검이 얼마나 입증했는지 중요한 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추가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특검이 현재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임명되기 전에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추가기소를 단행한 것은 너무 서두른 결정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수사 준비 기간 중 공소제기 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구속심사 단계에서 이 같은 점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기소를 결정하는 데 최소 몇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특검 임명 6일 만에 기소를 했다는 건 조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에 급급해 졸속으로 기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6일 만에 기소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 특검은 최장 20일로 규정된 수사 준비기간을 단축, 수사 개시 이후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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