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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한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닌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심문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했다.
즉 현재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정식 재판을 통해 기소 적법성을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 20조 8항에 의해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에 지난 20일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