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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사실을 전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