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 “일방적인 영장심문 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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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으며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상 권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은 시점인 지난 20일 재판부에 접수된 건 공소장뿐인 걸로 보인다"며 "의견서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공소장과 그 안에 기재된 공소사실만을 보고 영장심문 기일부터 잡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공판기일보다 심문기일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문제다"라면서 해당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특검으로 임명된 지 6일밖에 안 된 시점에 공소제기를 한 것은 특검법의 20일이라는 수사준비기간 규정과 직무범위이탈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해서는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시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 영장 발부에 관한 것이기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