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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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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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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진행이 정지되어선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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