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오늘 밤 결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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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 중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26일 자정인 만큼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직권으로 열리는 만큼 심문을 마치고 곧바로 결정이 고지될 수도 있다.
이날 오전 9시 4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라며 "오늘 25일 24시 자정이 되면 구속 만료다. 석방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 특검이 권한 없이 불법 기소를 하고, 거기에 재판부가 호응해서 절차를 위반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며 "맞서서 저항하고 싸워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사에서 불구속 재판 관철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날로 한 차례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에서 "조 특검이 특검으로 임명된 지 6일 밖에 안 된 시점에 공소제기를 한 것은 특검법의 20일이라는 수사준비기간 규정과 직무범위이탈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만일 26일 자정까지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