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김여사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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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은 최근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주체가 내란 특검으로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다시 내렸다. 앞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해 승인 받았다.
조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또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 특검은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 또한 김 여사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수처 등 여러 기관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으며 수사팀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또 오는 7월 2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 새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수사 개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역시 수사팀 인력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특검은 "파견 경찰과 특별수사관에 대한 면접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은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특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파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