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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신병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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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25. 13:02

조 특검 "공소유지 담당기관 변경시 출국금지 여부 판단해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YONHAP NO-408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조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수본이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조 특검은 전날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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