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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 사이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해당 고발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