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보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초래해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단과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장은 조명숙 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받아 지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재남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명예롭고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의회도 나주지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