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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의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법률적으로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수 299석 가운데 170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을 포함하면 189석에 이른다.3분의 2 이상(200석) 동의가 필요한 개헌을 위해선 국민의힘(107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 후보자가 협치를 강조한 만큼 오는 9월 추석 전후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 사이 정 후보자의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