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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어족자원 보호와 연안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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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5. 07. 16. 11:48

내달 31일까지 실시
울진해경,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실시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울진해양경찰서/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어촌계와 해루질객 간의 빈번한 마찰과 마을어장에서의 불법 채취 및 절도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경은 해루질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 및 반복 민원지역에 대해 집중 순찰과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작살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행위, 스쿠버장비를착용한 수산물 채취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미준수, 체장·체중 미준수, 수중레저법상 금지구역 또는 야간 활동 위반, 마을어장 내 양식장 절도행위 등이다.

울진해경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2건의 해루질 위반행위를 단속해 60명을 검거해 어촌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했다.

김재양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불법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연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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