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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업 자금 대부 후 연 2100% 이자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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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07.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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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갚지 못하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고 채무자 감금·폭행
경남경청
경남경찰청 청사./이철우 기자
급전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보다 연 최고 100배 가량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업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업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21%)보다 100배 비싼 이자(2175%)를 받거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감금·폭행하고 빌려간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교사한 혐의(미등록대부업 및 폭행 협박 등의 금지, 특수 상해, 강요, 사기) 로 불법 사금융 대부 업자 A씨(40대) 등 4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40대)에게 5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보다 100배나 높은 살인적 이자와 원리금 등 모두 10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원리금을 더 이상 갚지 못하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차량이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폭행하고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사업 자금을 대부 한 후 일부 상환하지 못한 돈에 대해 악랄하게 불법추심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김종석 경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계장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은 물론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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