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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세종시의회 의장 시절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만찬 후 동료 남성 의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후 피해자 중 1명을 다시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으나,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의장 신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명예 실추만 염려해 무고를 저질렀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진지한 반성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