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옥외광고물 사업을 비롯해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정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청탁 방지 담당관 상담센터와 온라인 부패신고센터 특별 운영을 통해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29일)부터 연말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차단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비위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