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여전히 행방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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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현재 형사합의34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였다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오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를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반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