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제한 목소리 커져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정치인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의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범여권 인사를 포함해 정치인 등 27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대표와 친문 진영에 속한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경우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과 조희연 전 교육감, 정경심 전 교수 등은 형선고실형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친문 진영의 윤건영 의원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제인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대통령의 이번 첫 사면권 행사를 두고 '보은성 사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마다 정치권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복되고 있어, 대통령 고유 권한이더라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무엇보다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