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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물보호과는 이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견주들의 자발적인 등록 유도와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 신고 대상은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의 개(견)이다.
해당 기간 이후 오는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 이 기간 단속되면 견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시는 지역에 모두 4만3000여마리의 강아지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자진 등록을 마친 강아지는 2만4600여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 기관인 지정 동물병원 23개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장형 등록을 할 경우 마리당 최대 3만원(시술비 중 75%)의 비용을 지원한다. 견주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 접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장형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모두 363마리가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하는 성과를 거둬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물 등록과 변경 사항 신고는 양산시 동물 등록 대행 기관 23개와 정부24,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등을 통해 하면된다.
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면서 지속 가능한 반려 생활 필수 조건"이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자진신고 기한 내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