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즈비, 몰수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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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리그인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의 맨유를 리그컵에서 잡아내며 짐을 싸게 한 그림즈비 타운은 이번 일로 2만파운드(약3740만원)을 물게 됐다.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2일(한국시간) "리그컵(카라바오컵) 대회 규정 위반으로 그림즈비에 2만파운드(약 374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림즈비는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 받아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면 1만파운드를 내야 한다. 일단 1만파운드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부정선수를 출전시켰지만 그림즈비는 재경기나 몰수패 등을 당하지 않았다. 맨유라는 대어를 잡았음에도 부정선수 출전으로 몰수패를 당할 뻔했다.
그림즈비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5-2026 카라바오컵 2라운드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2-2로 비기고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다. 대회 2라운드부터 참가한 맨유는 단판 승부인 리그컵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나고보니 그림즈비는 이 경기에 출전하면 안 될 클라크 오두어를 내보냈다. 오두어는 후반 28분 교체 투입됐는데, 대회 규정상 이날 경기에 뛸 수 없는 선수였다. 오두어는 승부차기에서 그림즈비 선수 중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하기도 했다.
EFL 이사회에 따르면 그림즈비는 경기 전날 잉글랜드 리그1(3부 리그)팀인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오두어를 임대 영입했다. 이날 정오까지 선수등록을 마쳐야했지만 마감시한이 지난 오후 12시 1분에 절차를 마쳤다. 대회 규정상 선수등록 마감 시한은 경기 전날 정오였기 때문에 오두어는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EFL은 "그림즈비 구단은 경기 다음 날 이러한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진 신고했다"며 제재 수위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리그컵 대회 규정 위반에 따른 이전 결정을 고려한 후 선례에 따라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는 구단의 규정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며, 기만하거나 오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림즈비 구단은 EFL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오두어의 선수 등록이 마감 시간을 1분 지나서 EFL에 제출됐는데 컴퓨터 문제로 구단에서 즉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