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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AI 조례·주얼리 임대공장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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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11. 15:16

익산시 갑질 근절 조례는 부결
익산시 공무원에 국한, 확대 필요성 지적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모습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13개 안건은 가결하고,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13개 안건은 가결하고,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먼저 이날 위원회는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결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장치 부재를 지적했다.

또 적용 범위가 익산시 공무원에 국한돼 있어 보조 사업자, 위탁기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원안대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오임선 의원은 "갑질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정작 시장이라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직원들의 사적인 여가 행위까지 침범하고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며 "'골프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내린 사직 골프 금지령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회는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각각 수정가결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진 과정이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공무원과 시장을 포함한 누구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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