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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취지를 몰각했고, 이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불법적인 비난의 정도의 수준을 넘어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로 법률적인 측면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 병원 2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속여 모두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광덕안정 측은 잔고증명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이체시에는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주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