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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남성 B씨와 B씨 아들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해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 부자에게 적용됐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하면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와 B씨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했다.
A씨는 한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시켜 3명이 '강도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준 후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신고했다. B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