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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예 구간은 올포유 매장부터 시민회관 네거리(220m), 감초당 약국부터 옛 효성세종병원(360m)까지로,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소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 인근 주차장 이용을 권장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가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며 "다른 구역은 단속이 엄격히 시행되는 만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