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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배임죄 폐지는 李대통령 ‘면소판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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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9. 30. 10:38

"대장동 재판 받는 '이재명 구하기법'" 비판
"형법상? 상법상 특별배임죄? 구분하고 분명히 설명해야"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YONHAP NO-2568>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30일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데 대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배임죄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것인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재벌, 오너 등이 처벌 주체"라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와 투자자들.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구윤철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중심으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했다. 이어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라며 "선의로 신중하게 판단하면 지금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 정권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고 반론한 것을 두고 "전 정부에서 논의했다고 지금 상황과 빗대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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