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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슷한 기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한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고액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1000만원 이상 일회성 현금거래 관련 고객확인 업무 절차와 내부 지침도 부적정하게 작성·운용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업무 전반의 개선도 요구했다. 우리은행의 STR 추출 기준 중 고액현금거래 관련 기준 일부가 다소 미흡하게 정의돼 있고, 보고 제외 사유가 기준과 무관하게 작성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고액현금 분할거래 관련 STR 추출 기준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과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