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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국민통합위원회와 대·중기 동반성장 협력…김기문 “0.1%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 66.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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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0. 01. 10:30

중기중앙회, 국민통합위원회와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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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부터)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국민통합위원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등 협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전 국민통합위원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아준 이석연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이 위원장은 2005년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계와 20년 넘게 오랜 인연을 이어왔는데 법제처장 재임 때에는 중소기업계와 소통하며 기간제한이 없던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개정해 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6.3%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통합위원회는 2022년 중기중앙회가 요청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교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계 의견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며 "오늘 국민통합위원회와 중기중앙회가 체결하는 협약은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실현에 힘을 합치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정부 부처·관계기관에 정책 제안·지속적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제조업 혁신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치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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