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처럼 복수 직협 위해 법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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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민주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경찰연구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의 주최로 열렸다.
공청회에선 전국직협의 복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헌법 제33조의 교섭은 권리인데 비해 직협은 선의에 기반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제는 경찰조직도 노동조합을 (추가로) 설립해 교섭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문 울산남부경찰서장도 "1년마다 바뀌는 지휘관, 1~2년마다 바뀌는 중간관리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참고 살아가는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며 "최근 직협 갈등 사태를 보면서 복수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노조가 아니라 합법노조라면 두 개의 노조를 허용하듯이 직협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경종 강원동해경찰서 직협 회장은 경찰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설명했다. 특히 단일 직협 체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순직률이 타 부처 공무원들보다 높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타부처보다 높다"며 "이런 열악한 경찰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찰조직도 노동조합을 (더) 설립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조직내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