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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속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과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단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