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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다음주부터 인권위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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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8. 13:06

다음달 1일부터 사건 관련자 줄소환
29일엔 이시원 전 비서관 재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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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인권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해당 과정에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 상 위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도 설명했다.

순직해병특검법 2조2항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당 사건과 관해 다음달 1일엔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3일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오는 29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한다.

정 특검보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에 대한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이뤄진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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