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새롭게 배치된다. 이 버튼만 누르면 이용정지, 해지 등 핵심 카드관리 메뉴들이 나온다.
콜센터 운영도 개선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를 해지할 때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한다.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된다.
남아 있는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안내되며, 해지 전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필수 안내사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미납대금 납부를 모두 진행하면 해지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일반적 포인트 외에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우려되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등은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자 고지방안을 마련해 즉시 해지 처리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각 카드사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