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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원전 방사능 피해 우려 및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고창과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를 확정했다.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인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동일한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에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의 경우,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2025년의 경우,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차별을 받아왔던 고창과 부안에 드디어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됐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정지원 방식 등에 관한 행안부와의 수없는 협의와 설득 끝에 이뤄낸 결실이여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