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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與 ‘국정안정법’ 운운해도 국민 눈에는 ‘李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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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1. 02. 17:48

"재판부 '배임죄 폐지 부작용' 언급…위험하다는 게 사법부 의중"
"與 말로는 李무죄, 뒤로는 방탄법 준비…李 재판 임해야"
"與, 李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 추진…모순적"
APEC 세션1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537>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특례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되니,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주범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장동 판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법은 만인을 위해 존재한다. 이재명 피고인 딱 한 명만의 특혜를 위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성남시 수뇌부'와 대장동 업자 간 소통을 돕는 중간 관리자로 봤다"며 "여기서 성남시 수뇌부란 이재명 (당시)성남시장을 필두로 한 (당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성남시 비서실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간관리자인 유 전 본부장이 8년 받을 정도의 중대 범죄면 이재명 피고인의 유죄 시 형량은 훨씬 높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운운하며 아무리 떠들어 봤자, 국민 눈에는 '이재명 특례법'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배임죄 개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는 방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직접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배임죄의 '정비'는 논의할 수 있지만, '폐지'는 위험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의중인 것. 그럼에도 민주당은 교묘히 포장해 '배임죄 폐지'로 끌고 가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말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고, 뒤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배임죄 무력화'와 사법부 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중지법' 추진 등 방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무죄'를 확신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고, 모든 재판에 당당히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야권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공교롭게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하나는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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