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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 슬로건 현수막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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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11. 04. 10:32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등 3종 현수막, 광주 전역 게시
직무·업무상 행위나 명절 등 의례적 행위도 아닌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시민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에 게시된 이정선 현 교육감 현수막./학벌없은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이 교육감이 최근 개인 홍보성 현수막을 광주 전역에 게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남구 60곳, 북구 52곳, 서구 31곳, 동구 16곳, 광산구 38곳 등 광주 시내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모든 현수막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라는 명의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현수막이 교육청의 공식 사업이나 정책 홍보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사용한 대표 슬로건으로, 선거운동 시절의 이미지와 직결된 표현이다. 교육적 메시지보다는 개인 홍보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도 현수막 게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비용 역시 교육청 예산이 아닌 교육감 개인 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197개의 현수막을 개인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거운동 조직이 개입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조직적 불법 선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문구를 사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정선 교육감은 즉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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