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군수 "지역발전 가속화 촉매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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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모든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완화됐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 파쇄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장 조성도 허용된다.
농림지역 내 주택 건축에 관한 조례도 일부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농어업인만 건축이 가능했던 단독주택을 앞으로는 1000㎡ 미만 규모라면 누구나 지을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련해선 농어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를 넓혔으며, 형질변경 심의 기준도 확립했다.
그밖에 유치원, 아동·노인복지·동식물 관련 시설의 심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건축법 개정에 맞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정비했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 임명·위촉하도록 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입법예고에서 '도시계획'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