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김제시 관할 타당성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응전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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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새만금신항의 김제시 관할권 확보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희옥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김제시의회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새만금신항 관할권의 이익형량 원칙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구역 쟁점 검토 결과 △김제시 관할의 법적 타당성(연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성 등)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의 바다이자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해안선과 육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고, 행정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김제시 관할이 법리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법리적 근거와 행정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