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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부여’ 이제 시대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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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11. 12. 11:02

조순주
조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장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회기 만료 폐기 등을 반복하며 6년 여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지부에 지원하면서 민원신고 및 대상기관 발췌, 분석, 행정조사, 수사의뢰, 진료비 환수 결정 등 사실상 전반적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자금 추적이 불가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외국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이런 우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되지 않게 엄격히 관리할 책무가 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국회와 정부도 특사경 도입 추진에 긍정적이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이며, 이제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소중이 지켜내면서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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