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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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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2. 17:41

김건희 특검, "주요 증인과 진술 모의 가능성 커"
김 여사 측 "부부 동시 구속 후 재판,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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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박성일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앞서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심문에서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번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좋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유경옥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팀 측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남부구치소에서 유 전 행정관과 정 전 행정관이 김 여사를 다수 접견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둘은 증인신문 일정 직전 피고인을 접견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불구속 공판으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면 검찰 수사 때부터 보여온 편의적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날 김 여사는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 발언하지 않고 양측의 입장을 듣기만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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