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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파면법’ 통해 ‘검란’ 정조준…국정조사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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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14. 17:01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 가능하게…법무부엔 "항명 검사장 즉각 보직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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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백승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찰 조직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검사의 최대 특권으로 꼽히는 '파면 불가'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고, 항명 검사장들을 즉각 보직해임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로 전선을 확대하며 검찰을 향한 입법·행정·정치적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 징계의 '성역'을 허무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제 식구 감싸기'의 근원이 됐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 모두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파면이 가능해진다. 검찰청법에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조항도 신설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안 돼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검찰총장도 포함시켜 징계의 예외를 없앴다.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이번에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한번 검사장이라고 계속 검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해임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법무부가 결단하라는 압박이다.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항명 사태는 법무부의 직접적인 징계 조치로 다스리고 법 개정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검찰을 향한 압박은 국정조사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그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모두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월요일쯤 여야 회동을 통해 합의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재점화 됐다.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와도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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