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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29일 헌재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박탈해 검사들의 신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무원이 돼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