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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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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12. 02. 16:33

스마트폰으로 고지 열람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산시청1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내년부터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고지·열람·납부까지 원스톱(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카카오톡 알림)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열람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약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전자고지 발송 후 일정 기간 내 열람 또는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종이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우편 송달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과태료 체납률 관리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물론 우편물 미수령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던 단속 사실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민원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자고지 열람률을 60% 수준으로 달성할 경우 연간 약 3만 7000건(우편발송비 약 1억1100만 원)의 부과량을 기준으로 약 55%에 해당하는 약 64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상득 양산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자고지 서비스는 과태료 고지 방식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고지 사실 확인 및 수납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한몫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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