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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法 “다른 사업장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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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7. 10:07

해고 근로자, 동일인 운영 학원 두 곳 하나로 봐야한다 주장
法 "각 사업자등록 돼 있어, 장소도 분리해 하나의 사업장 아냐"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한 원장이 같은 방식과 취업규칙, 사내 규정을 토대로 두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어 둘을 합산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 보습학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B씨가 운영 중인 보습학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A씨는 2024년 2월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구두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학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각하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운영하는 두 학원의 교육 대상·내용, 운영 방식이 같고 동일한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학원에 관련해 체결된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용이 동일하나,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다"며 "학원별 인적 구성도 다르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서에는 인사교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학원 간 인사교류가 있었던 사실도 없다. B씨는 사업소득원천징수도 각각 하도록 했다"며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두 학원 근로자들을 합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이 A씨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인데, 해당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는 1.86명이고 5인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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