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RO 협력 확대·한국 방위비 분담 기반 기지 현대화 사업 다수
미군 급여 3.8% 인상·무기 획득 절차 개혁 등 군 구조 전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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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NDAA는 이 법안에 따라 국방부에 배정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자금 중 어느 것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데 의무화하거나 지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미 하원 통과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감축 금지, 전작권 전환 규제 포함
이 같은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3년 동안 사라졌다가 지난해부터 복원됐다.
아울러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전시 작전 통제권(OPCON)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NDAA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방위기지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전방위적인 방어 역량을 활용한 미군의 확장억제(핵우산 등) 공약 재확인 등을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 조항이 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한미군 관련 규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철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유럽에 최소 7만6000명의 병력과 주요 장비를 주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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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한 한국을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북아일랜드와 함께 미국 공군 정비창 수준의 유지·보수·운용(MRO) 협력 가능 대상 국가로 지정해 미군의 MRO 사업에 대한 한국 방산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NDAA는 캠프 험프리스 출입 통제소(2400만달러)·활주로(1억8000만달러)·포항 공군기지 콜크리트 에이프런 교체(2200만달러)·예천 공군기지 탄약고 탄약 보급 구역 교체(5900만달러)·김해 공군기지 비상병원 시설 보수(8600만달러)·광주 공군기지 소화전 연료 공급 시스템(5700만달러)·오산공군기지 항공기 부식방지 시설 3단계(2500만달러) 등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미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도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이번 NDAA는 미군 급여 인상과 무기 구매 절차 개혁을 골자로 한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군에 대한 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3.8% 인상되고, 현역 군인도 자녀 출생 또는 입양 후 최대 2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군인 및 가족 주택 개선 사업이 NDAA에 포함됐다.
법안은 유망한 실기술이 시제품 단계에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부에 '신속 획득 권한'을 확대하고, 별도의 '브리지 펀더'를 조성해 기술이 입증되면 즉시 생산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예산 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지출 권한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