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분석 끝나면 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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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허위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21일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포렌식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까지 조사했는데 수사기관인 경찰엔 함구한 것이다. 박 청장은 쿠팡의 행위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쪽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청장은 자료 분석을 끝내는 대로 쿠팡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청장은 "현 단계에서 (쿠팡의) 공무집행방해를 판단하긴 이르다"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쿠팡보다 수사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이 정한 절차대로,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