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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전 대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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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8. 15:35

지난해 한 차례 기각 후 재청구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였다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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