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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문진석, 李 정부 ‘5극 3특’ 지원 사격…광역권 개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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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08. 16:13

거점 대도시·중소도시권 개발 지원…예타 면제·재정 특례 등 범부처 혜택 명시
문진석의원_대표사진 (1)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문진석 의원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의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권 개발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충남·대전 통합 공식화와 광주·전남 통합 검토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과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이나 대전·청주권 등을 육성하던 광역개발계획이 2014년 폐지된 이후, 초광역 개발을 견인할 거점 조성과 교통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이번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과 교통망 사업을 통합해 범부처 차원의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5극 3특' 기반의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광역권은 인구 50만 이상 시를 포함한 '대도시 중심형'과 도청 소재지 및 인접 시군이 결합한 '도시 연계형'으로 분류되며,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광역권으로 지정된 지구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과 대학에 대한 우대 조치 등 각종 규제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사업 중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하고 금융 지원, 조세 특례,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대상 사업 우선 선정 등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문 의원은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뻗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역권 개발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할 핵심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 국회도 5극 3특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면서 "국토위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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