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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임호선,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활동 중 부상 시 ‘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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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08. 17:17

해양재난구조대 수준 보상 체계 마련…"보호 사각지대 해소"
임호선_의원
/임호선 의원실
지역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을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입은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법'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장기적인 재활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치료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했던 자율방범대의 경우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입법은 유사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재난구조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해양재난구조대는 현행법에 따라 부상 시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역시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쳤을 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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