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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시동…4월 시스템 구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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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1. 18. 15:16

2 일산대교
일산대교 전경/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일산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김포시는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제정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시의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지원은 시민 1명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제한된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9시와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통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통행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4월 중 행정절차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이용분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지원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시민은 3월부터 발생한 통행료 지원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무료화 전까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검토해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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