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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패 수상은 지난해 4월 17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이남오 의장이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함평군 내 주차면수 70면 이상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국가보훈부 발행 신분증 등을 지참할 경우 해당 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서상선 함평군보훈단체협의회 회장과 함께 함평군의회를 직접 방문해 이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 의장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남오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일상에서 존중받고 실질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