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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2025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임차료·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원이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은 1개 사업체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9일 오전 10시부터 3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고려해 19일부터는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대면 접수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 완료 및 지급 여부는 문자로 안내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경영회복 지원금이 경영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이 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정보' 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